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8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사용후 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원전 유치지역에 건설이 제한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전에서 8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면서 80㎞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80㎞ 이내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후 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Δ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Δ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고 Δ주민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