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같은 병실 사지마비 환자 입 막아 살해’ 7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1-09-29 11:35
2021년 9월 29일 11시 35분
입력
2021-09-29 10:46
2021년 9월 29일 10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뇌병변 사지마비 증상으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소리를 질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이지,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부인 취지를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인 및 증거 신청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오후 4시20분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B씨(40)의 목뼈를 골절되도록 하고, B씨를 결박하고 있던 끈 등으로 입 등을 막아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A씨가 괴성을 질러 의료진 등에 의해 결박 조치 당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을 뒤늦게 발견한 의료진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31일 숨졌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부산 반얀트리 1층서 용접, ‘화재 감시자’ 미배치 의혹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 ‘머그샷’ 액자로 걸어 전시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