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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장 “국회 세종분원 호재…집값 상승 없을 것”
뉴스1
업데이트
2021-09-29 13:17
2021년 9월 29일 13시 17분
입력
2021-09-29 13:16
2021년 9월 29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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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시청 1층에 마련된 행정수도 특별전시관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법 통과에 따른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9/ © 뉴스1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분원 설치법 통과에도 이전과 같은 과도한 집값 상승은 없을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특별기자회견’ 중 집값 상승 우려를 묻는 질문에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한 상승 요인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법안 통과 움직임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개월째 세종시 집값은 떨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급을 제때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신도시 내 1만3000호, 조치원·연기면 내 1만3000호도 예정됐기 때문에 공급을 원활히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회 세종분원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조속한 건립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는 “향후 세종의사당 건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과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사업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복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한 뒤 “기본계획 수립에서 설계와 입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약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하는 데 이는 행복청이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주도해 간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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