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93% “청탁금지법 지지”…5년 전보다 7.4%p 증가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9일 19시 06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공직자 92.9%, 일반 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인 2016년도에 비해 각각 7.4%포인트(p), 2.2%p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22일~8월9일 일반국민 800명과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 업종 200명 등 총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 등은 92.9%가,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직자 등에서 93.5%, 일반국민 중에는 87.1%에 달했다. 각각 2016년도에 비해 8.4%p, 2.8%p 증가한 수치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직자 등에서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등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일반국민·영향 업종 등 조사대상의 과반이 모두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법상 식사 대접과 경조사비, 선물, 농수산물 상한액은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이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 등(71.6%), 일반국민(62.0%), 영향 업종(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과 접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청탁금지법은 전날(28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최근 농수산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 보호와 소비심리 진작 차원에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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