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수개월 동안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29일 해명했다.
올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의 A씨는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돼 항의했다가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로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 등 뒤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게 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자해를 시도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A씨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차례 파출소 난동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위협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서 보호시설 입소 후 시설 상습 파손과 직원 폭행, 자해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문짝을 뜯어내 철문을 내리치고 공중전화선을 뽑는 등 내부시설물을 파손했다. 이같은 행위로 다른 보호실로 옮길 때마다 수도관과 창문, CCTV, 변기, 벽장판 등을 지속적으로 파손했다. 보호실 내 변기를 모포로 틀어막고 물내림 버튼을 계속 눌러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치게 해 누수 및 누전 상황을 발생하게 했다.
보호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로 턱을 가격해 직원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다. 야외운동 중 난동을 부리자 저지하려던 직원은 가슴과 허벅지 등을 가격당해 전치 10일의 흉부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CTV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욕설 등 모욕적 언행도 했다.
법무부는 자해 시도 역시 수시로 있었다고 밝혔다. 창문을 파손한 후 날카로운 아크릴(합성수지) 파편으로 목을 찌르거나 손목 혈관을 긋고 자신의 머리를 철제문에 찧는 등 자해행위를 수시로 했다.
보호소는 이같은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보호소 측은 수갑과 포승, 머리보호장비 사용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서 “A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보호장비 해제를 시도하려 했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자해행위를 계속하려 해 부득이하게 3시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보호소는 더 이상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A씨의 위법사실을 5월10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 가혹행위와 관련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일 인권국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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