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용 토지 매입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제주도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행위 등을 가려내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8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투기 우려 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내년 5월부터 농지 취득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증명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농지 활용 계획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만 통과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직업과 영농 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년에 한 번 이뤄지던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자료를 행정기관이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업법인의 목적 외 경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는 자경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농사를 시작하거나 땅 매각 시 불이익이 없어 ‘가짜 농부’의 농지 매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지 취득 심사체계를 강화하면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농지#취득 강화#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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