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15일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취약계층에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요건과 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8개 구·군이 신청한 기업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 조사하고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및 사업 개발비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인사 노무 관리 전문상담과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얻는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예비사회적기업 9곳을 지정했다. 현재 대구에는 사회적기업 202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150여 곳에 4030여 명의 인건비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