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 전 검사장(57·21기), 이동열 전 검사장(55·22기)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지막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차관은 “대형 로펌으로 옮기기 전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약 1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했고, 최근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을 맡았다. 김 전 검사장은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최근 김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 전 검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법률 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김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법률 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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