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관련 전시관 설치 가능…서울시, 조례 7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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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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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목조 건축물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억공간 내 전시물은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의회 1층 로비에 전시한다. 2021.7.29/뉴스1 © News1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목조 건축물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억공간 내 전시물은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의회 1층 로비에 전시한다. 2021.7.29/뉴스1 © News1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와 관련된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부속조형물 설치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72건의 조례공포안과 3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이날부터, 규칙안은 10월7일부터 시행된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광화문광장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역사·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서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인권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로 이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도 추가된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됐다.

‘서울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시장이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재난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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