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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3개월 최대 1500만원 준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9-30 06:07
2021년 9월 30일 06시 07분
입력
2021-09-30 06:07
2021년 9월 30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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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 가능하다.
또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였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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