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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3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50대 남성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9-30 12:57
2021년 9월 30일 12시 57분
입력
2021-09-30 12:56
2021년 9월 30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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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이를 주식에 투자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의 모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총 3억319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계 장부에 회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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