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물림 사고’ 방지책 마련…반려동물 인수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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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30일 14시 19분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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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유기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올 5월 발생한 경기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등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먼저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해 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의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38.6%인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실외에서 사육되는 마당개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질병이나 군입대,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하고, 지자체가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운영할 경우 더욱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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