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감사로 서면경고를 받은 진혜원 검사가 ‘영장무단회수’사건의 보복으로 표적 감사를 당했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이경훈 송민경)는 3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이라 재상고를 하더라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아 사실상 패소가 확정적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진 검사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감찰본부는 지적사항을 다시 통보했고 이에 대한 벌점을 부과했고, 이후 검찰총장은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진 검사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했다.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재차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는 지적사항의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진 검사는 “적법하게 사건처리를 했는데도, ‘영장무단회수’ 사건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표적감사를 당했다”며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진 검사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에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장무단회수’ 사건은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진 검사가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후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사건이다.
진 검사는 이 과정에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전 차장검사가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또 이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전 차장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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