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보호관찰을 받도록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북한으로 탈출을 예비하거나 탈출 미수에 그치고 동력수상기구를 절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허황된 생각에 빠져 북한을 찬양·옹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대출 상환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했다”며 “월북을 하려던 여러가지 방법과 탈출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탈출 행위가 대남공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최후변론을 통해 “남한 체제에 크게 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체제 동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에 가면)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령도에서 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월북을 시도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북한 체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5월 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타 홋줄을 풀고 시동을 걸었으나, 조작 미숙으로 운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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