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후에도 급여 5600만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16시 19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뒤 강의 한 번 없이 지금까지 5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30일 서울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직위 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는 직위 해제 후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규정에 따라 첫 3개월 간은 월급의 50%, 이후에는 30%를 받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직위 해제된 교원 18명에게 올해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봉급, 수당을 환수할지에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처럼 직위 해제된 사람들이 수업, 연구활동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