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울산시청 과장(서기관) A 씨(60)를 구속 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환경업체 대표 B 씨(44)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2018년 B 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C 씨(52) 등 2명은 단장, 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 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 모두 3200여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연구원 1명은 수십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B 씨는 이를 통해 자신의 환경업체가 정부지원금 6400만 원가량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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