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일 03시 00분


실업-출산전후 급여 받을 수 있어
자녀 출생 1년內 부모 육아휴직
3개월간 최대 1500만원 급여

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처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도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출산 시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에 이어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 자녀 출생 이후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급여가 증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다.

#퀵서비스#대리기사#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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