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측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현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에 막혀 대치 끝에 철수했다. 압수수색 재집행은 사흘 뒤인 13일 이뤄졌다.
이에 사세행은 김 의원 등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의원 등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중단시키고 방해했다”며 “심각한 법질서 파괴 범죄인 특수공무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압수수색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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