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의혹…서울남부지검 이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일 11시 54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의원과 보좌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주현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됐다. 공수처는 사흘 후 압수수색을 재집행해 완료했다.

첫 번째 압수수색 후 사세행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국민의힘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등 7명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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