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음주 교통사고로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남성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 1.5㎞ 정도 도주한 뒤 중앙선을 침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25·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꿈꿔오던 미용 창업과 관련한 임대 계약을 하루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충돌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3km로 질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 또 다시 사고를 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B씨의 가족들은 당시 A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려 7만9164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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