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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 전 여친 집 무단침입 40대, 징역 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1-10-01 14:51
2021년 10월 1일 14시 51분
입력
2021-10-01 14:51
2021년 10월 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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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4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출소 후인 지난 5월 그는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대구시 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야간외출을 허가받았다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출, 금주와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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