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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년간 가정폭력 시달렸다” 남편 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뉴스1
업데이트
2021-10-01 15:09
2021년 10월 1일 15시 09분
입력
2021-10-01 15:08
2021년 10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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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수십년간 시달려온 가정폭력이 범행의 발단”이었음을 주장한 5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그러나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A씨의 주장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11월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배심원 선정 과정을 시작으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 절차와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쟁점 설명, 증인 심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60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가족 살해 위협까지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남편을 넘어뜨린 뒤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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