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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춘 석방 반대 집회’ 참가자들 항소심도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1 15:19
2021년 10월 1일 15시 19분
입력
2021-10-01 15:18
2021년 10월 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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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등 손괴가 발생한 집회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모(47)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 등은 2018년 8월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진행이 막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등 집회 참가자들이 집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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