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노엘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일 03시 00분


경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사진)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 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측정 거부#장제원 아들#노엘#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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