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1차로서 쿨쿨…경찰에 행패 4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0-02 15:12
2021년 10월 2일 15시 12분
입력
2021-10-02 15:12
2021년 10월 2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강원 중앙고속도로의 한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들이받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3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대형 승용차량을 몰고 중앙고속도로 홍천~춘천 방면 도로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이동 중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출동경찰관이 2주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해 잠들었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새론 유족, ‘김수현 열애설 자작극’ 주장 유튜버 고소
초고령 사회서 급증 ‘이 병’…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은 위험신호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