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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견 3개월 만에 또’ 후임병 상습 추행 2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3 07:25
2021년 10월 3일 07시 25분
입력
2021-10-03 07:25
2021년 10월 3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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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이후에도 재범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 자신이 복무 중인 해병대 모 여단 생활반과 식당 입구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로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점(PX)에서 젤리를 구매한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방식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후임병 C씨에게 추행·가혹행위를 한 혐의(해군 검찰단 기소유예처분)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됐으나 B씨에게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했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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