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증명됐지만, 0.139%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장태영 판사는 “피고인은 충격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피해자들을 뒤로 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했고, 소주 1병을 신속하게 추가로 마셔 자신의 음주운전을 감추려 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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