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오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출석 시간을 미루자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