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출소 뒤 또 불낸 70대…2심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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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4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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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상가 건물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충용)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3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미리 준비했던 인화성 물질을 건물 1층과 2층 곳곳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 불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A씨는 범행 직전인 2020년 11월 해당 건물주와 지하주차장 인도 소송 등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이 예고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무도장 영업장소로 쓰던 건물 지하 1층 공간을 건물주가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간판을 떼어 낸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불러 질러 같은해 7월11일 5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이후 지난 2019년 5월27일 출소한 지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
는 점에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을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 다시금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실제 건물에 가한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과거 해당 건물에서 시설물 피해를 보았음에도, 만족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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