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부주의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과속,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3일 오전 8시40분쯤 전남 순천에서 벌교 방면 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을 전도시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승객 B씨(57·여)가 버스 전도 과정에서 뇌를 크게 다쳐 숨졌고 그외 다수의 승객이 다쳤다.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의무와 제한속도 준수 및 서행 의무, 조향장치 안전 조작 의무 등 A씨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기온이 낮아 도로 표면이 얼어붙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A씨는 도로 제한속도인 80km를 초과해 시속 약 115km로 달리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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