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운동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주택 보유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실거주용’이라는 해명과 달리 수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신전대협 등 시민단체는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가 여전히 남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잔금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 외에는 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일부 언론은 박 전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지난 6월께 일본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지분 분할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에 있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주중 끝나게 된다. 검찰은 오 시장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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