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노인 대상 절도 범행 저지른 30대들,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4일 11시 33분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 노인 대상 강도 범행 저지른 3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34)씨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 오전 1시께 경북 칠곡군의 한 마을에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C(78)씨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합동해 휴대전화, 황금열쇠, 현금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지인 사이였던 이들은 도박 채무,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목에 흉기를 들이대어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결박해 반항을 억압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A씨가 처음에 범행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거듭 설득해 가담시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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