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 발송 20년 만에 변경
주소지 안 사는 체납자 징수 늘듯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에게 보내던 종이 체납고지서를 문자로 보내는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종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지 20년 만이다. 다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2G폰을 쓰는 체납자, 법인체납자 등에는 계속 종이 고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우편 발송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문제, 종이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연간 20만여 건의 종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시는 이번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한 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시가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가입자 정보 매칭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모바일 체납고지서를 받으면 체납자는 체납내역과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급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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