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직장 찾아가 차로 돌진한 여성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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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원심 깨고 징역 10개월 선고
2000만원 피해… “사고 뒤 보상 안해”


헤어진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차량을 부수고 공장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반경 술에 취해 강원 원주시에 있는 B 씨의 직장을 찾았다.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여러 차례 들이받고 공장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공장 건물 등이 파손돼 2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냈다. 공장 안에 있던 직원 한 명도 손을 다쳤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탄원서는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 동안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진 남친#사고#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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