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이는 동시에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A업체는 2년간 무상지원대상자 1만347명에게 우유를 배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거나, 규정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이 금지된 저가 가공음료(초코우유, 사과주스)를 대신 배달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A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뤄 빼돌린 보조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무상우유 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저소득층 무상우유 급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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