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6만4000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8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6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5만1157건·41.5%)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2만7256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2만3006건·6.3%) ▲고액자산가 기준(1만2663건·3.5%) ▲재외국민·외국인(1만2368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3030건·0.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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