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국민지원금 4.1만명 신청…29일간 대상자 96.7% 받아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5일 10시 29분


개천절 연휴(2~4일) 사흘간 4만1000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신청·지급 2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6.7%가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6만4000여 건에 달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흘간 4만1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02억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6일부터 29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182만 명, 누적 지급액은 10조4550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80.9%,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6.7%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3.0%인 3053만7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713만3000명(17.1%)은 지역사랑상품권, 415만 명(9.9%)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1068만6000명(2조6715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83만4000명(1조7085억원), 인천은 249만 명(6224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2001만 명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87만9000명(7196억원) ▲부산 281만1000명(7028억원) ▲경북 227만5000명(5687억원) ▲대구 201만6000명(5039억원) ▲충남 179만 명(4476억원) ▲전남 160만9000명(4023억원) ▲전북 156만6000명(3915억원) ▲충북 136만8000명(3421억원) ▲강원 132만6000명(3314억원) ▲광주 121만9000명(3048억원) ▲대전 119만9000명(2999억원) ▲울산 90만6000명(2264억원) ▲제주 56만3000명(1407억원) ▲세종 28만4000명(710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6만4000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9만8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6만6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5만1157건·41.5%)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2만7256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2만3006건·6.3%) ▲고액자산가 기준(1만2663건·3.5%) ▲재외국민·외국인(1만2368건·3.4%) ▲국적취득·해외이주(3030건·0.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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