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이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 배달하는 A 업체는 약속한 것보다 적은 수량의 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정부보조금 10억500만 원을 빼돌렸다. 1만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지만, 실제론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한 것이다.
또한 A 업체는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경기 소재 학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A 업체가 더 많은 보조금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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