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51)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 모 씨(2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정 회장 소유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추면서 다른 차량까지 이어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벌금 9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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