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안 맞으면 다중이용시설 금지?…“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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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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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7.30/뉴스1 © News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1.7.3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후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5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정은경 청장의 발언은 이스라엘 사례를 소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 부스터샷과 접종 인센티브 관련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대상자를 푸함해야 백신패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백신 인센티브나 백신 접종자 중심의 거리두기 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팀장은 “(정 청장의 발언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해외사례 소개이고, 국내는 백신 패스 적용 여부부터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 해외 사례 조사·의견수렴 단계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되고 발표 시점이 되면 (관련 내용을)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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