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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도하냐” 별거 중인 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혐의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5 15:02
2021년 10월 5일 15시 02분
입력
2021-10-05 15:01
2021년 10월 5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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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1월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올해 8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같은달 11일 오후 B씨와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 갔으나,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년 전 B씨와 재혼한 뒤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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