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교차로에서 초등생 B 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양은 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아래에서 발견된 B 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분석 결과 A 씨는 당시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해당 스쿨존은 통상의 스쿨존(시속 30㎞ 이하)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였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반드시 시속 30㎞ 이내로 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은 사건 이후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가해자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 양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참혹한 결과를 냈다”며 “차량 정체를 확인하고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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