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수거·선별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수거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별업체가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한 것들을 업체가 섞어 수거하는 행위는 적절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저런 업체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올 6월 말부터 분리배출하지 않은 단지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12월25일에는 전국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서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수거 업체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혼합해 수거했다는 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장이다.
대다수 선별업체는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선별시설 155곳 중 21%인 33곳(21%), 공공선별장 187곳 중 13곳(6.9%)만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췄다. 대다수 선별시설에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선별업체의 경우 별도 선별장이 없어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만 수거업체가 섞는 것 문제”라며 “그런 수거업체들을 거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시설 구축에 대해 한 장관은 “공공선별장은 고도화 예산을 지난해부터 계속 증액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서는 분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서는 섞어 배출하는 곳들이 있어 선별시스템 마련이 급하다. 민간업계와 논의해 선별장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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