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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딴 남자 만나?” 마약 동반 투약 애인 폭행한 3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5 17:33
2021년 10월 5일 17시 33분
입력
2021-10-05 17:33
2021년 10월 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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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함께 투약한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약류를 함께 투약한 여자친구 B씨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다. 또 B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최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다’고 의심하며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직후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B씨의 언행을 수상히 여겼다.
이후 경찰은 추궁 끝에 A·B씨의 동반 투약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에 대한 간이 마약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의 투약 도구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의 폭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여죄와 마약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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