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5일 23시 11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 A사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정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의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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