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어깨·등 내리친 돌보미 입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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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6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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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여자아이의 어깨와 등을 내리치는 등 학대한 아동돌보미(베이비시터)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여성 돌보미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1년 6개월여 동안 돌보던 네살 여아 B양의 어깨와 등을 세게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부모는 딸과 단 둘이 아파트 옥상에 있던 A씨가 휴대전화에 손을 뻗는 B양의 어깨와 등을 때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옥상으로 올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B양의 웃옷을 걷어 올리며 때린 흔적을 살폈으며 CCTV를 확인한 B양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이미 소환해 조사했다”며 “해당 CCTV 확인을 비롯해 여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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