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와 관련한 식·의약품 등 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반동안 약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탈모’ 관련 허위 과대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962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은 3921건, 화장품 2973건, 식품 광고 2654건, 의료기기 7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례들은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제품’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로, 이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도 적발 대상이었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샴푸,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의 경우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도 모두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관리 미용기기 등은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였다.
정 의원은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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