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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단 1건 징계…그마저 ‘피해자만 퇴사’
뉴스1
업데이트
2021-10-06 13:52
2021년 10월 6일 13시 52분
입력
2021-10-06 13:51
2021년 10월 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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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2/뉴스1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2019년 7월) 이후 사내 신고된 18건 중 6건만 조사에 착수해 단 1건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징계한 사안마저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 이후 복귀, 피해자는 퇴직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 사안을 담당한 외부 조사기관은 회사에 가해자를 면직하라고 권고했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업종인 카카오는 동일 기간 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67%에 달하는 14건에 대해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은 “네이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 책임”이라면서 “국내 1위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을 받았다”며 “고용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올해 5월 업무 압박과 모욕 등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 밖에 드러났다. 사고 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과 외부 컨설팅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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