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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판 기사 쓸꺼야”…광고비 뜯은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06 13:56
2021년 10월 6일 13시 56분
입력
2021-10-06 13:55
2021년 10월 6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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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언론인은 임실군에서 부당 행위 요구와 협박을 멈추고 떠나라”며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악행을 저지른다면 전면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임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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