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학폭위 처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기각…가해학생 32% 인용
뉴스1
업데이트
2021-10-06 14:44
2021년 10월 6일 14시 44분
입력
2021-10-06 14:44
2021년 10월 6일 14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최근 5년간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 학생의 약 70%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재심·행정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재심·행정심판 인용률은 29.2%다. 총 5098건이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1487건만 인용됐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처분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원래 재심도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다.
피해 학생 재심·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지난해 22.1%로 4년 만에 7.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해 학생이 청구한 재심·행정심판은 모두 54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4%에 달하는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의 이의제기에 따른 인용률이 피해 학생보다 더 높았다.
사례를 보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 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으로 경감되는 등 처분이 크게 약화한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 큰 고통일뿐 아니라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 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은평 아파트가 6700억?…순간의 실수로 차 한대 값 날렸다
전기요금 치솟자… SK어드밴스드 “시장가격으로 전력 구매할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