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매매-음란물 유포-불법도박 직원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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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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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6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5년간 징계한 건수는 54건이다.

비위 행위의 종류는 ▲음주운전(12건)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11건) ▲업무처리 부적정(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복지부는 54건 가운데 39건(72%)을 ‘경징계’ 처리했다. ‘감봉’ 16건(30%), ‘견책’ 12건(21%), ‘불문경고’ 11건(20%) 등이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복지부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 A 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다.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 씨에게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불법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전송하려다가 방을 잘못 선택해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공무원 C 씨에게도 마찬가지 처분을 내렸다.

고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 공무원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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